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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해사망군경
군인이나 경찰,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,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,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(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)
2. 재해부상군경
군인이나 경찰,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,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,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분
3. 재해사망공무원
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,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,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(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)
4. 재해부상공무원
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,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,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
5. 등록신청대상
-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
-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(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)
6. 접수기관
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
7. 처리기간
- 20일(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-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(각군본부 등)에 대한 요건 사실 확인 기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8. 구비서류
- 본인
- 등록신청서 1부
- 병적증명서나 전역증(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)
-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통, 입양관계증명서 1통
- 주민등록표 등본1
- 사진(3.5cmx4.5cm) 1매 (상이자는 2매)
- 유족
- 등록신청서 1부
- 병적증명서나 전역증(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)
- 고인의 제적등본(사망일자 확인) 1통
-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인 경우) 각 1통
- 신청인의 사진(3.5cmx4.5cm) 1매
9. 민원신청방법
방문 또는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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