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제대군인/군인가족/국가유공자/보훈보상대상자 취업]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범위
안녕하세요. 제너럴 킴입니다.
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※ 자료출처 : 국가보훈부 홈페이지
1. 관련 법령
먼저 관련 법령입니다. 아래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.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1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2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3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4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
5. 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
6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
7.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2. 취업지원대상 범위
대상별 구체적인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★ 독립유공자 :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손자녀
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의 자녀 중 1인
※ 장손인 손자녀 :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, 단 손자녀간 합의에 의해 손자녀 중 1명을 장손인 손자녀로 지정 가능
★ 국가유공자, 6・18자유상이자 :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
-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
- 1953. 7. 27.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・25전몰・순직군경 자녀의 자녀 1인. 단, 전몰군경・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. 1. 1.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
※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. 7. 1. 이후 등록자인 경우 (조)부모,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(무공・보국수훈자, 4・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자)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,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
★ 보훈보상대상자 : 본인 및 배우자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
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★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: 본인, 배우자, 자녀
-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(배우자, 자녀)
※ 2016. 6. 23.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
★ 5・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: 본인, 배우자, 자녀, (조)부모
- 사망한 5・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
※ 2016. 6. 23. 이후 등록한 5・18민주유공자는 (조)부모, 장해 12급~14급 판정자의 자녀, 비상이자 (5・18민주화운동희생자)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, 또한 사망한 5・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
※ 2016. 11. 30.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(조)부모,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, 비상이자(공로자)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, 또한 특수임무사망(행불)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
★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(보훈특별고용,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만 혜택)
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특별고용, 일반직공무원등특별채용에 지원할 경우,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선발인원의 5배수 내로 추천을 하므로 일반 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쟁 환경 속에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원하는 직종에 꼭 취업하시길 바랍니다.
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아무쪼록 오늘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감사합니다.
[제대군인/군인가족/국가유공자/보훈보상대상자 취업]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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