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공무원 봉급 및 복지

일반직 공무원 / 특정직 공무원 / 별정직 공무원 연봉 월급 수당

by 제너럴 킴 2024. 6. 26.
반응형

일반직 공무원 / 특정직 공무원 / 별정직 공무원 연봉 월급 수당

< 공무원 연봉/봉급/수당/급여 >

 

안녕하세요. 제너럴 킴입니다. 

 

오늘은 직종별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, 공무원의 수당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.

 

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 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,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,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.

 

※ 자료출처 : 인사혁신처 홈페이지

 

 

 

 


1.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

 

<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>

 

 

 

 

2. 공무원의 수당제도

 

  •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. 
  • 상여수당(3종)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,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,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.
  • 가계보전수당(4종)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,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,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,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. 
  •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,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. 
  • 특수근무수당(4종)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,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, 병가/출산휴가/유산휴가/사산휴가,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,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.
  • 초과근무수당(2종)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.
  • 실비변상등(4종)은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,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.

 

< 공무원 수당표 >

 

 

 


 

이상으로 직종별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, 공무원 수당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
 

아무쪼록 공무원에 관심있거나 실제로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일반직 공무원 / 특정직 공무원 / 별정직 공무원 연봉 월급 수당

 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