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병역/복무제도 알아보기] 상근예비역 제도 소개
안녕하세요. 제너럴 킴입니다.
오늘은 우리나라 병역/복무제도 가운데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※ 자료출처 : 병무청 홈페이지
개요
▶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
대상
▶ 군 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
복무기간
▶ 18개월 ('20. 6. 2. 입영자부터 21개월 → 18개월로 단축)
복무형태
▶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
복무분야
▶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(예비군중대 행정병,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)
선발방법
▶ 지방병무청장이 거주지별로 선발하되 학력, 신체등급,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의거 전산 선발
선발취소(제외)
▶ 선발취소권자
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 (선발 당시부터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한다.)
▶ 선발취소(제외) 사유
- 대학생 입영연기자 (단, 대학진학자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입영하는 해의 3. 31. 까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한 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.)
- 산업기능요원편입 또는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등의 사유로 다른 병역으로 변경된 사람
- 군의 소집 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가족과 같이 전출한 사람
- 대입시 등 입영기일 연기사유가 그 해에 해소되지 않는 사람
-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
- 군 소요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
- 국외체재 또는 거주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
-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. 다만,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
- 기타 지방병무(지)청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에서 제외 및 취소
- 출원에 의한 선발취소 사유
▶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
- 신청대상 :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
- 신청시기 : 입영일 전까지
- 신청방법 : 병무청 '병무민원포털 - 현역상근'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취소 신청 바로가기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,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
이상으로 우리나라 병역/복무제도 중 상근예비역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[병역/복무제도 알아보기] 상근예비역 제도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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