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군무원의 모든 것] 군무원 되는 법(연봉/인사제도) 소개
안녕하세요. 제너럴 킴입니다.
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 조직의 든든한 가족인 군무원에 대하여 종류, 계급, 급여, 정년, 승진, 휴가 등 인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※ 자료출처 :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
1. 군무원의 구분
▶ 군무원은 일반군무원, 전문군무경력관,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구분합니다.
▶ 일반군무원은 기술 · 연구 ·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말합니다.
▶ 전문군무경력관은 사관학교 교수, 교관 등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장기보직이 필요한 군무원을 말합니다.
▶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 ·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 군무원을 말합니다.
2. 군무원의 계급
▶ 일반군무원 계급은 1급에서 9급까지로 구분합니다.
▶ 일반군무원 계급별 명칭
- 1급 : 군무관리관
- 2급 : 군무이사관
- 3급 : 군무부이사관
- 4급 : 군무서기관
- 5급 : 군무사무관
- 6급 : 군무주사
- 7급 : 군무주사보
- 8급 : 군무서기
- 9급 : 군무서기보
▶ 전문군무경력관 계급(직위군) : 가군, 나군, 다군
3. 군무원의 급여
▶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지급
▶ 공무원 보수규정,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적용
4. 군무원의 정년
▶ 일반군무원 : 60세 (임기제 군무원은 정년 미적용)
▶ 정년퇴직일
- 정년 도달일자가 1월 ~ 6월 사이 : 6. 30 부
- 정년 도달일자가 7월 ~ 12월 사이 : 12. 31 부
5. 군무원의 승진
▶ 일반승진
- 9급 → 8급 : 1년 6개월
- 8급 → 7급 : 2년
- 7급 → 6급 : 2년
- 6급 → 5급 : 3년 6개월
- 5급 → 4급 : 4년
- 4급 → 3급 : 3년
- 3급 → 2급 : 3년
- 2급 → 1급 : 3년
▶ 근속승진
- 9급 → 8급 : 5년 6개월
- 8급 → 7급 : 7년
- 7급 → 6급 : 11년
※ 위에 표기된 기간은 계급별 '승진소요 최저연수'임.
6. 군무원의 휴가
▶ 연가, 공가,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
☞ 군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을 준용합니다.
▶ 연가는 연 21일 이내(연간 실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)
▶ 공가
-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, 법원, 검찰, 경찰 또는 그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
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-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- 외국유학, 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
- 올림픽, 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
- 천재지변, 교통차단,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- 건강검진을 받을 때
- 감염병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한 검사 시
▶ 청원휴가
- 질병/부상 : 본인(30일), 조부모/부모/배우자/자녀/손자녀(30일)
- 결혼 : 본인(5일), 자녀(1일)
- 출산 : 본인(90일), 배우자(10일)
- 입양 : 본인(20일)
- 사망 : 배우자(5일), 본인/배우자의 부모(5일), 본인/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(3일), 자녀/자녀의 배우자(3일), 본인/배우자의 형제자매(1일)
※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 30일을 초과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 180일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음.
▶ 특별휴가
- 위로휴가 : 훈련, 검열 또는 그밖의 특별한 근무 시 7일 이내
- 포상휴가 :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
- 보상휴가 : 전방 경계업무 등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월 3일
이상으로 군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군무원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군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[군무원의 모든 것] 군무원 되는 법(연봉/인사제도)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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